업로드수수료와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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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12-01 08:52 조회 2,173회 댓글 0건본문
업로드수수료 - 판매자 부담
업로드수수료는 판매자(특허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매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 금액 일천만원 당 일만원(부가세 별도)의 업로드수수료를 받습니다.(전속 신청시, 비전속인 경우는 전속 신청시의 2배 입니다.)
따라서, 판매 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경우 업로드수수료는 55,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중개수수료 - 매도자 부담
중개수수료는 매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매 금액의 10%(부가세 별도)입니다.
즉, 판매 금액이 5백만원인 경우 5십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다만, 기 납부한 업로드수수료는 공제한 후 청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로드수수료는 판매자(특허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매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 금액 일천만원 당 일만원(부가세 별도)의 업로드수수료를 받습니다.(전속 신청시, 비전속인 경우는 전속 신청시의 2배 입니다.)
따라서, 판매 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경우 업로드수수료는 55,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중개수수료 - 매도자 부담
중개수수료는 매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매 금액의 10%(부가세 별도)입니다.
즉, 판매 금액이 5백만원인 경우 5십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다만, 기 납부한 업로드수수료는 공제한 후 청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