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술가치평가(패스트평가) 비용 및 의뢰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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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9-15 16:49 조회 8,107회 댓글 0건본문
특허 기술가치평가(패스트평가) 비용 및 의뢰 절차 안내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기술가치평가시 수천만원의 평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특허판매를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평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허권매매장터에서는 기업기술가치평가사와 업무제휴를 하여 파격적인 금액에 패스트평가를 도입하였습니다.
패스트평가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식평가에 비해 보고서만 간단할 뿐, 시장조사나 평가는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최종 평가금액은 정식평가의 80~120% 범주에 위치합니다.
기술가치평가(패스트평가) 비용은 165,000원(부가세포함)입니다.
아래 링크의 패스트평가서 SAMPLE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idea.kr/shop/item.php?it_id=1694763430
기술가치평가(패스트평가) 의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 특허(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번호 및 관련정보와 연락처, 이메일주소를 idea@idea.kr 또는 010-5948-4172로 보내주세요.
- 특허(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번호 :
- 권리자(입금자) 성함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사업화준비기간 : (이 특허를 사업화하려면 필요한 준비기간)
- 후보 기업 : (이 특허를 필요로 할만한 기업)
- 적합기업 규모 : (이 특허를 사업화 하기에 적합한 기업 규모(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예상연간매출 : (이 특허를 사업화하였을때 예상되는 연간 매출)
(사업화준비기간 등을 잘 모르겠는 경우, 특허번호만 보내주시면서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코멘트를 주셔도 되나, 평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평가금액 165,000원(부가세 포함)을 신한은행 02-567-36918 예금주:(주)아이디어라인 으로 송금해주세요.
3. 특허번호와 특허 기술가치평가(패스트평가) 의뢰를 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010-5948-4172로 보내주세요.
4. 약 1~2주일 후 특허 기술가치평가서(패스트평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기술가치평가시 수천만원의 평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특허판매를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평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허권매매장터에서는 기업기술가치평가사와 업무제휴를 하여 파격적인 금액에 패스트평가를 도입하였습니다.
패스트평가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식평가에 비해 보고서만 간단할 뿐, 시장조사나 평가는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최종 평가금액은 정식평가의 80~120% 범주에 위치합니다.
기술가치평가(패스트평가) 비용은 165,000원(부가세포함)입니다.
아래 링크의 패스트평가서 SAMPLE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idea.kr/shop/item.php?it_id=1694763430
기술가치평가(패스트평가) 의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래 특허(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번호 및 관련정보와 연락처, 이메일주소를 idea@idea.kr 또는 010-5948-4172로 보내주세요.
- 특허(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번호 :
- 권리자(입금자) 성함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사업화준비기간 : (이 특허를 사업화하려면 필요한 준비기간)
- 후보 기업 : (이 특허를 필요로 할만한 기업)
- 적합기업 규모 : (이 특허를 사업화 하기에 적합한 기업 규모(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예상연간매출 : (이 특허를 사업화하였을때 예상되는 연간 매출)
(사업화준비기간 등을 잘 모르겠는 경우, 특허번호만 보내주시면서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코멘트를 주셔도 되나, 평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평가금액 165,000원(부가세 포함)을 신한은행 02-567-36918 예금주:(주)아이디어라인 으로 송금해주세요.
3. 특허번호와 특허 기술가치평가(패스트평가) 의뢰를 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010-5948-4172로 보내주세요.
4. 약 1~2주일 후 특허 기술가치평가서(패스트평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