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매매를 위한 조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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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05-22 08:15 조회 2,151회 댓글 0건본문
본 특허권매매장터에서는, 특허권자가 특허 매매를 위한 조건을 확정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나타난 이후에 특허 매매가격이나 로열티에 대한 조건을 변경시키는 것은 기본 상거래에 위반되는 것으로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어느 특허에 매수자가 나타났으나, 특허권자가 계속 매매조건을 변경시키는 바람에 매수자가 매수를 포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허권매매장터에서는 앞으로 매수자에게서 매수대금이 입금된 이후에 특허권자가 매매조건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지 않으며, 리스트에서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수자가 나타난 이후에 특허 매매가격이나 로열티에 대한 조건을 변경시키는 것은 기본 상거래에 위반되는 것으로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어느 특허에 매수자가 나타났으나, 특허권자가 계속 매매조건을 변경시키는 바람에 매수자가 매수를 포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허권매매장터에서는 앞으로 매수자에게서 매수대금이 입금된 이후에 특허권자가 매매조건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지 않으며, 리스트에서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