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09류 : 스마트폰 앱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컴퓨터소프트웨어프로그램, 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작동프로그램, 기업용 컴퓨터소프트웨어, 대화형 컴퓨터소프트웨어, 데이터 검색이 가능한 컴퓨터소프트웨어,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록된 피트니스 DVD, 기록된 운동 DVD, 운동훈련용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모바일기기용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교육용 소프트웨어, 데이터 통신 소프트웨어, 몸동작 인식용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영상처리용 컴퓨터소프트웨어, 원격 모니터링 및 분석용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소프트웨어
※ 제41류 : 피트니스 및 운동 클럽서비스업, 건강 및 피트니스 훈련업, 신체피트니스 교수업, 피트니스강좌 진행업,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요법지도업, 신체단련 및 운동시설/서비스 제공업, 건강체조지도업, 운동코치업, 운동훈련 개인트레이너 서비스업, 웨이트트레이닝지도업, 웹사이트를 통한 운동/피트니스 관련 정보제공업,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신체훈련 관련 정보제공업,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운동 관련 정보제공업,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훈련업, 스포츠 관련 교육 및 훈련업, 신체단련 강사훈련업, 건강 관련 교육서비스업, 건강강좌업, 신체단련 트레이닝업, 건강 및 안전 관련 트레이닝업
※ 상표권자에게 지불하는 상표금액은 1,000,000원
※ 권리이전은 협력업체 특허법인에서 대행하며, 특허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위임장 등의 양식은 별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