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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류 : 개인휴대통신업(PCS서비스업), 광대역통신망 운영업, 광섬유망을 통한 통신업, 광통신망을 통한 정보송신업, 교육방송업, 교통방송업, 국내외 네트워크을 통한 정보송신업, 국제전화 서비스업, 근거리통신망(LAN)운영업, 근거리통신망(LAN)임대업, 글로벌컴퓨터망 접속시간임대업, 뉴스전송업, 단문송신업, 데이타베이스접속제공업, 데이터 통신시설 임대업, 데이터 통신업, 디지털 라디오방송업,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업, 라디오/전화 또는 다른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호출서비스업, 라디오/전화/전보통신업, 라디오 방송업, 라디오 통신업, 메세지 발송업, 메세지발송장치 임대업, 메세지저장장치 임대업, 모뎀임대업, 무선광대역 통신업, 무선데이터통신업, 무선랜 통신업, 무선 방송업, 무선인터넷 접속제공업, 무선인터넷 방송업, 무선전화 서비스업, 무선전화 통신업, 무선 통신업, 방송장비 임대업, 밴(VAN)통신업, 보안이메일 서비스업, 서신발송업, 서신발송장치 임대업, 온라인데이터베이스액세스 제공업, 원격화면 통신업, 위성디지털 라디오방송업, 위성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업, 위성라디오 방송업,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 임대업, 위성을 통한 데이터/음향 및 영상 송신업, 위성텔레비전 방송업, 위성통신업, 유선텔레비전 방송업, 유선통신업, 음성메일 서비스업, 음성우편 서비스업, 이동무선 통신업, 이동전화에 의한 통신업, 이메일서비스 제공업, 인공위성을 이용한 화상회의 서비스업, 인공위성 통신업, 인스턴트 메신저서비스업, 인터넷 대화방 제공업, 인터넷 교육방송업, 인터넷 다중사용자 접속제공업, 인터넷 라디오방송업, 인터넷 방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영상 및 음성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전송업,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통신업, 인터넷을 이용한 메세지 및 화상송신업, 인터넷이용자 접속제공업, 인터넷 전화서비스업, 인터넷 통신접속 제공업, 전기통신 정보제공업, 전보발송업, 전보서비스업, 전보송신업, 전보통신업, 전자게시판(BBS)서비스업, 전자데이터 통신업, 전자메세지 발송업, 전자우편업, 전화교환기 대여업, 전화기 임대업, 전화 서비스업, 전화통신업, 주문형 비디오(DVD)방송업, 주문형 텔레비전 방송업, 주문형 라디오 방송업, 주문형 유선텔레비전 방송업, 컴퓨터데이터베이스 접속시간 대여업, 컴퓨터 데이터 통신업, 컴퓨터를 이용한 메세지 및 화상송신업, 컴퓨터 터미널에 의한 통신업, 컴퓨터 통신업, 텔레비전 방송업, 텔레비전 통신업, 텔레쇼핑(TV쇼핑)을 위한 통신채널 제공업, 텔렉스 서비스업, 통신 라우트 및 정크션 서비스업, 통신기기 및 장비의 임대업,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정보 송수신업, 통신망을 이용한 주식시장정보 송신업, 통신사업, 팩시밀리 장비 임대업, 팩시밀리 통신업, 핸드폰 통신업, 화상전화기 대여업, 화상회의 서비스업
※ 상표권자 : 정진우
※ 상표권자에게 지불하는 상표금액은 5,000,000원
※ 권리이전은 협력업체 특허법인에서 대행하며, 상표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위임장 등의 양식은 별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